LA 한인타운등 각 지역에서 악덕 융자회사들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융자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전국적으로는 융자사기 피해액이 연 91억달러에 이른다"며 "융자 신청자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 융자현황에 대한 자료(Fact Sheet)를 준비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 기업국(Department of Corporations)이 마련한 자료는 주정부 인터넷 웹사이트(www.my.ca.gov)를 통해 보거나 전화(916-445-7205)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악덕 융자회사들의 영업 형태와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 등이 소개돼 있다.
이번에 소개된 자료를 통해 주정부가 충고하는 주의사항을 보면 ▲융자를 신청하기 전에 다양한 업체를 샤핑할 것 ▲융자조건과 상환기간에 대한 조건을 자세히 살펴볼 것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질문해 정확히 이해하도록 할 것 ▲최종적으로 서명하기 전에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할 것등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악덕 융자회사들은 주로 크레딧이 좋지 않거나 소득 수준이 낮아 융자를 받기 힘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브-프라임(sub-prime) 융자 전문 업체들로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와 이자율을 적용해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낮은 월 페이먼트와 까다롭지 않은 융자자격등을 제시하며 고객에게 접근한 뒤 각종 계약조건등을 교묘히 속여가며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또한 신용보험과 같은 불필요한 옵션까지 선택하도록 종용하고 있어 몇 년 후 제반경비를 감당하지 못해 주택을 차압당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이같은 융자사기 피해자의 상당수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한인등 소수계와 노인들이며 한인타운을 포함한 9004, 90005, 90010등 21개의 우편번호 지역이 포함된 LA일원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는 밝히고 있다.
한편 데이비스 주지사는 융자회사의 사기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캐롤 미그덴 하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이 상정한 주법안(AB 489)에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 법안이 주의회 절차를 마치는 대로 서명을 통해 입법화 될 예정이다.
chrisk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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