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탄저균 협박 우편물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LA소방서장을 비롯한 3명이 탄저균 우편물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LA 연방검찰은 26일 이혼한 부인의 변호사 요란다 가자가 일하는 샌버나디노 소재 법률회사에 100달러 수표와 함께 갈색 가루를 넣고 ‘들여마셔라’고 쓴 LA의 크리스토퍼 안토니오 쿠퍼(44) 소방서장을 협박우편물 혐의로 기소했다.
쿠퍼 서장은 9·11 테러 참사때 복구 작업에 기여한 공로로 LA 시의회의 상장을 받기도 했었다. 그는 작년에도 이혼한 부인에게 썩은 치즈 등을 보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전 애인 명의로 흰색가루가 담긴 편지를 보내 인더스트리 시티의 우체국을 6시간이상 문닫게 한 제이콥 데 라 푸엔테(37)를 같은 혐의로 기소하고 전국에 수배했다.
데 라 푸엔테는 편지에 ‘탄저균’과 ‘죽어라’ 라는 글자를 써넣었다. 검찰은 이밖에 지난 18일 롱비치시청에 흰색 가루가 든 편지를 허위 발신인 주소로 보낸 후스토 살다나(32)를 기소하고 보석금없이 연방교도소에 구금했다. 이들은 유죄판결시 최고 징역 5년을 받게된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민감한 시기에 협박편지를 보냄으로써 공포감을 확산하고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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