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12월 한미범죄인 인도조약 발효 이후 처음으로 한국으로 도피했던 에디 강씨(32·한국명 강현구)가 미국으로 압송됐다.
두명의 연방마샬과 함께 대한항공 011편으로 이날 오후 2시 LA국제공항에 도착한 강씨는 LA카운티 검찰 및 셰리프국 수사관들로부터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일반인 출구를 통해 빠져 나와 카운티 교도소로 향했다. 검정색 점퍼와 바지차림의 강씨는 건강한 모습이었다. 강씨는 이미 궐석재판을 통해 271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이번에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31일 오전 9시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123호 법정(판사 데이빗 웨슬리)에서 선고재판을 받게 된다. 강씨의 도피와 송환까지 과정을 살펴본다
▲범행과 도피
강씨는 타운내 한 갱단원들과 함께 96년 9월부터 ‘데이트서비스’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들을 호텔 등으로 불러 총으로 위협한 뒤 집단성폭행과 강도행각을 일삼았다. 97년 8월15일 경찰에 체포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99년 2월16일 열린 배심원 평결에서 유죄확정으로 중형이 예상되자 강씨의 아버지 강모씨(55)는 22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아들을 석방시킨 뒤 다음날 곧바로 한국으로 빼돌렸다. 강씨는 6월22일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서 열린 궐석재판에서 271년형을 선고받았다.
▲신분위장
아버지 강씨는 같은해 11월 전라남도 모 군청의 호적담당 공무원들을 매수, 아들을 이모의 아들인 것처럼 모든 서류를 조작해 신분을 세탁했으며 이때부터 강씨는 ‘전지운’이란 가명으로 영어학원 강사 등으로 일해왔다. 그러나 아들 강씨는 작년 10월17일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강씨의 미국내 행적이 들러났다.
▲인도과정
강씨의 신분이 드러난 직후 한국법무부는 미국측의 요청에 따라 긴급인도 구속청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강씨가 금년 2월7일 열린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인도가 1년 가까이 늦어졌다. 또 아버지 강씨도 아들의 미국인도를 막기 위해 범죄인 인도조약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법무부는 지난 24일 두명의 연방마샬을 서울로 파견, 인천공항에서 한국 법무부관계자로부터 강씨의 신병을 인수, 2년8개월여에 걸친 도주극은 막을 내렸다.
srhwa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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