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시자’(Public Watchdog)라는 이름을 앞세운 개인이 실내흡연과 관련해 한인업소 및 업주를 상대로한 소송이 160여건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판사 빅터 퍼슨)는 최근 J클럽 등 5개 업소 및 업주들이 제기한 소송기각 요청과 관련, ‘원고(공익감시자)에게 변호사비를 물어내거나 피해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은 향후 소송과정에서 피소된 한인업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공판에서 원고인 ‘공익감시자’가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실내흡연 방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배심원 재판까지 소송을 끌고 갈 명분은 갖추게 됐으나 추후 소송에서 이기거나 변호사비를 받게 해 달라는 별도의 요청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변호사비나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판결은 J클럽 등 5개 업소 및 업주들뿐 아니라 소송에 휘말려 있는 다른 한인 업소 및 업주들의 케이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J클럽 등을 대리한 제이슨 수 변호사는 "이날 판결은 부분적으로나마 피고소인 측의 승리이며 집단소송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감시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한인업소는 LA한인타운서 영업중인 카페, 식당, 노래방, 나이트클럽, 룸살롱, 당구장 등으로 소송이유는 실내흡연방치에 따른 노동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다.
공익소송을 받는 업소가 늘어나자 가주한인요식업협회(회장 김완택)는 뒤늦게나마 업계차원의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한미변호사협회에 자문을 구하고 관련업주들과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무더기 소송을 당한 가디나 지역 한인업주 10여명은 원고가 사기와 금품갈취를 저지르려 했다며 LA카운티 셰리프국에 원고를 최근 형사고발까지 했다.
cshah@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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