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은 7일 미국의 야후가 인터넷 컨텐츠와 관련해 프랑스의 법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연방 순회법원 판사 제레미 포겔은 이날 미국 회사인 야후가 나치(Nazi) 언행록을 경매에 붙인 것에 대해 프랑스 법원이 경매를 중단하도록 결정한 판결한 것과 관련, 야후는 프랑스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후의 수석 기업 법률고문인 매리 케더린 워스는 "연방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기쁘다"며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기업 모두에게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워스는 "포겔 판사의 판결은 앞으로 미국에서 운영되는 웹사이트는 미국의 법에 따르면 되고 언론 신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며, 외국 법원의 결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야후가 경매 사이트에서 나치 물품을 팔자 프랑스는 자국의 언론법을 근거로 프랑스인들이 문제의 물품에 접근하는 것을 야후가 막지 않을 경우 매일 1만3,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야후는 프랑스에서 운영중인 야후 경매 사이트의 경우 현지법을 따르고 있지만 미국에서 운영중인 경매 사이트까지 프랑스법을 적용시킬 수는 없다면서 반발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법원도 IP 주소 추적을 통해 프랑스 인터넷 이용자들의 60% 이상을 검색해 낼 수 있다는 기술 전문가들의 증언을 토대로 야후가 프랑스 국민들이 나치 물품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야후는 결국 경매에서 나치 물품들을 빼는데 합의했지만, 이어 프랑스법이 미국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포겔 판사에게 요청해 이날 승소를 한 것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