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3일 연령차별에 관한 민권소송건을 상고키로 결정했다. 원고인 플로리다주의 남성은 지난 90년대 자신이 재직중이던 ‘플로리다 파워’가 나이를 기준으로 인력정리를 단행했고 이로 말미암아 해직자의 70%이상이 40대 이상의 직원들로 채워졌다며 회사를 상대로 민권법 위반소송을 제기했었다.
만약 이번 심리에서 연방대법원이 전력회사인 ‘플로리다 파워’의 인원정리 기준이 민권법이 금지한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할 경우 이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던 40대 이상 퇴직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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