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지지하며 미군과 전투를 벌이는 미국인들이 생포될 경우 미국 법정에서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반역죄로 처벌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마자르 이 샤리프 인근 포로수용소에서 무장난동을 벌였던 알 카에다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미국인 존 워커(20) 역시 마찬가지.
현재 아프간의 모처에서 미군 특수부대에 체포돼 있는 워커는 전쟁포로의 신분인지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으나 워커는 결국 미국으로 이송돼 미국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워커가 어떤 죄목으로 처벌될지를 놓고 설이 분분한데 최악의 경우가 반역죄로 처벌되는 것.
연방법이 미국에 충성할 의무가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대항해 전쟁을 벌이거나 적을 지원했을 경우 반역죄로 처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가 미국시민을 반역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반역행위를 자백하거나 동일한 공개적 반역행위에 대해 증인 2명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워커가 최근 수주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는 것이다.
워커가 체포 당시 AK 기관총을 들고 있기는 했으나 미군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는 얘기는 아직 없고 다만 본인 자신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9·11테러를 지지한다"고 밝힌 것이 전부다.
워커가 당시 포로수용소에서 순직한 미중앙정보국(CIA) 요원 자니 스팬의 죽음에 관계됐을 경우는 일반 형법의 살인죄 관련 항목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워커가 특별 군사재판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테러용의자 군재회부 명령은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굳이 미국 정부가 워커를 군재에 회부하려면 먼저 워커의 시민권부터 박탈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머린 카운티에 살았던 워커는 16세 때 가톨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후 신앙에 따라 ‘순수한 이슬람국’ 건설을 돕기 위해 아프간전쟁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워커의 아버지 프랭크 린드는 CNN의 ‘래리 킹 생방송’에 출연, "아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철부지 소년이니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미국민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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