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의료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의료 서비스 사용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 직장보험 플랜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에트나(Aetna), 휴머나(Humana), 시그나(Cigna), 유나티드 헬스그룹(UHG) 등 주요 보험사들은 고객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적은 직원들의 보험료는 줄이고 의료비 지출이 많은 직원들의 보험료는 인상하는 직장보험 플랜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각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새 플랜아래 직원들은 일반적인 플랜보다 보험료가 적은 연 1,000∼1,400달러에 연 2,000∼3,000달러의 의료 서비스를 보험사 부담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의료비용이 이를 초과할 경우 최고 5,000달러까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또 의료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처방약 비용은 일반적인 플랜아래 다른 의료비용과 별도로 계산돼 환자가 명목상의 비용만 부담하지만 새 플랜은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된다.
한 예로 의료비용이 5,000달러가 들고 처방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이 있는 3인 가정은 개인 부담이 이전 플랜아래 3,420달러였으나 새 플랜아래 5,634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비용이 2,000∼3,000달러의 보험사 지정액보다 적은 건강한 가정은 그 해의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의 지정액에 이월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고객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비용이 연 10∼15%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을 돕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건 관계자들은 이같은 보험 플랜이 건강하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들의 치료 포기를 유도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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