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 여파로 지난 30년간 지켜졌던 일선 경찰의 이민법 불집행 방침이 결국 허물어졌다.
연방이민국(INS)은 5일 국외추방 명령을 받고 잠적한 외국인 31만4,000명의 명단을 연방수사국(FBI)에 제공하고 미국내 8만개 일선 경찰기관이 이용하는 범죄자료센터(NCIC) 데이터 베이스에 이를 입력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경찰들이 이민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명단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고 이민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할 수있게돼 이민자들의 권익옹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민관계자들은 특히 이번에 범죄자료센터에 입력되는 명단은 추방명령을 받고 잠적한 사람과 재판도중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가 잠적한 사람이 대상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 비자 만기자, 불법체류자등 일반 이민법 위반자까지도 입력돼 경찰의 영향력이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범죄자료센터에 입력되면 교통위반으로도 체포될 수있고 이민자의 경우 추방까지 당할 수 있게된다. 지금까지는 범죄가 아닌 이민법위반으로는 전국 범죄자료센터에 입력되지 않아 일반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다.
제임스 지글러 INS 커미셔너는 이날 하원법사위원회에 참석,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의 무작위 단속은 아니다"며 "그러나 미국에와서 불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글러 커미셔너는 "INS가 명단에 입력된 외국인에 대한 경찰국의 체포를 강요하거나 감독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대다수의 경찰국은 협조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INS는 앞으로 1년안에 명단 입력 작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경찰 데이터 베이스에 통보된 외국인은 추방판결을 받고 잠적했거나 추방재판중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후 잠적한 사람들이다.
한인 이민업계는 한국인 밀입국자나 기타 이민법 위반 한인들은 추방이 두려워 잠적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이번 경찰에 통보될 명단에는 한국인도 약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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