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가운데 LA한인타운에서 밤 10시이후 보호자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은 특히 연말까지 주말을 기해 타운 곳곳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 청소년들의 통금위반을 단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LAPD 램파트 경찰서 통금위반 단속반(Curfew Sweep)의 닉 알다나 사전트는 "18세미만 청소년들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일출때까지 어른의 동행없이 모든 공공장소에 출입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밤 수많은 청소년들이 거리를 배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연말을 앞두고 범죄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통금법 위반자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램파트 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램파트 관할구역내에서 한인 청소년을 포함, 모두 376명의 미성년자가 경찰의 통금단속에 적발됐다.
한편 램파트 경찰서는 이번 주말 6명의 순찰경관으로 구성된 통금단속반으로 하여금 한인타운을 돌며 통금위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램파트 경찰서에 따르면 한인타운의 경우 통금단속시 최고 30여명의 청소년이 적발돼 경찰서로 연행되고 있다.
LA시 통금법에 따르면 18세미만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일출때까지 길거리 또는 카페, 당구장, 노래방, 식당, 공원 등 모든 공공장소에 보호자 없이 드나들수 없다. 통금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될 경우 경찰서로 연행돼 부모에게 인계되며 훗날 부모와 함께 법원에 출두, 벌금 또는 사회봉사형을 받게 된다. shgo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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