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지원국가로 지정된 북한인의 미 입국을 금지하고 유학생에 대한 입국심사 및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등 미 입국심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내용의 ‘비자 입국 개혁 법안’(S1627)이 최근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과 올림피아 스노우(공화·메인) 연방상원의원등 공화·민주 상원의원 10명이 공동 상정한 이 법안은 지난달 상정된 ‘유학생 관리법안’(S1618) 법안을 보완, 강화한 것으로 입국비자 및 심사, 유학생 관리, 무비자제도 개혁, 항공승객 검사 강화, 새로운 여권과 비자 발급 등 모두 10여개 항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은 특히 현재는 불가능한 미 입국자의 출입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원조회 및 데이터베이스를 연방정부 세관과 이민국, 국무부, 법무부, 연방수사국(FBI)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되면 비자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의 신원이 바로 파악돼 신속한 체포와 추방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 법안은 또 유학생 관리에 중점을 둬 2003년 1월1일까지 유학생 추적 시스템을 가동토록 하고 있으며 국무부의 비자 발급없이 I-20를 유학생에게 직접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유학생을 유치한 학교는 학생의 인적사항과 교육과정, 자퇴나 퇴학, 졸업등 신상변화를 곧바로 국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 법안은 북한 등 테러지원국가로 지정된 국가출신자에 대한 유학비자 발급등 모든 비이민비자 발급을 금지하돼 법무부장관의 특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북한인들의 미국 입국이 상당수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또 모든 항공사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항공승객들의 명단을 사전에 미국측에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무부는 위조가 불가능한 새로운 여권과 비자등 여행서류를 2003년 10월26일까지 개발토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은 테드 케네디, 샘 브라운백, 존 카일 상원의원의 지지를 확보하는 등 공화·민주 양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 이달중 의회의 조속한 통과가 확실시된다.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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