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6월 어머니와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건의 2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은 염승철(17·미국명 폴)군에 대한 2단계 재판에서 염군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정신상태(sane)였다는 평결이 내려졌다.
18일 샌버나디노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랜초쿠카몽가 지법 5호 법정(판사 제라드 브라운)에서 열린 2차 평결에서 배심원단은 4일간의 평결작업 끝에 만장일치로 이같이 평결했다.
이로써 염군은 최종 선고공판에서 2건의 2급 살인에 대한 법정 최고 형량인 80년∼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호시설 대신 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하게 됐다.
이날 배심원단은 ‘염군의 범행 전후 행적과 진술 등을 볼 때 염군이 사건 당시 정상적 정신상태가 아니었다는 변호인측 주장은 충분히 증명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염군이 온전한 정신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염군의 변호인단은 이날 평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선고공판에서 결정될 형량과 관계없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염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11일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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