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공립교육 제도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한 교육개혁 법안이 18일 상원을 87-10으로 통과, 법제화 절차를 마쳤다.
지난주 하원의 승인을 얻은 데 이어 이날 상원을 통과한 교육개혁 법안은 ▲주정부에 무상 제공하는 연방 교육지원금을 지난 회계연도보다 40억달러 증액한 265억달러로 늘리고 ▲교육경비 지출에 관한 각 교육구의 재량권을 강화하며 ▲공립교에 재학중인 3~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주정부가 관할하는 학력평가 시험을 실시, 읽기와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들을 가려내는 한편 ▲4~8학년 학생들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전국 표준고사를 실시해 학업 능력을 측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또한 ▲주정부가 관할하는 학력평가 시험에서 계속 성적 불량 판정을 받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지원금을 제공, 성적 향상을 꾀하도록 유도하되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재학생들의 타 공립교 전학을 허용하거나 ▲가정교사, 혹은 다른 보습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바우처 제공 조항이 빠져 있다. 부시 대통령은 공립교 재학생들이 사립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바우처의 형식을 빌어 학비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력히 지지했었으나 민주당측과의 협상과정에서 이를 포기했다.
부시 대통령은 교육개혁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직후 애리 플라이셔 대변인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주정부와 교육구에 진정한 책임과 유례 없는 재정적 재량권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공교육 개선의 여건을 조성한 역사적 개혁안"이라고 평가하고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