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불법물품 밀반입을 막기 위한 한국 세관당국의 휴대품 검사가 대폭 강화돼 한국으로 여행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 관세청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를 여행자 휴대품 검사 특별 강화기간으로 설정, 한국 방문자 및 해외 여행자들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세관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사치성 해외 여행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가 여행객들의 고급 양주류와 전자제품, 골프채 등 고가 물품의 반입이 크게 늘고 있는데 따른 것.
특히 인천 공항을 비롯한 각 세관에서는 효율적인 밀반입 단속을 위해 승객정보 사전 확인제도(APIS) 등 첨단 검색기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평상복을 한 조사 요원들이 여행객들과 섞여 밀반입 정보를 입수하는 등 특별 순회 감시팀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APIS는 본국 항공사 해외 탑승 수속 카운터에 설치된 여권 판독기를 통해 탑승객들의 신상관련 정보를 관세청이 미리 입수한 뒤 이중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승객들을 집중 검색하는 시스템으로 LA-서울 항공편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관세청은 또 우범자들의 총기류 불법 반입 시도를 차단하고 테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에 대한 불시 일제검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은 ▲구입가격 합계액 400달러 이상 물품 ▲육류, 곡류 등 검역대상 농림축산물 ▲바이애그라, DHEA, 우황청심환 등 의약품류 ▲1만달러 이상의 현찰 ▲웅담, 사향등 야생동식물로 만든 제품 ▲면세범위인 주류(1병), 담배(200개비), 향수(2온스) 초과분 ▲기타 국내판매 목적의 상업용품 등이다.
한편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입국자들이 신고대상 물품을 밀반입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지난 10월말 현재 양주류는 13만4,625병에서 15만2,675병으로 13%가 증가했으며 캠코더는 3,433대에서 5,312대로 55%, 카메라는 1만766대에서 2만1,140대로 무려 2배 가까운 증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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