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는 외국인 테러용의자들을 재판할 군사법정 설치와 관련, ▲5인으로 구성될 재판관들 전원일치의 찬성을 얻어야만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할수 있고 ▲유죄가 확정될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정황증거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군사법정 설치에 관한 행정명령은 5인의 재파관들 가운데 3분의 2만 찬성하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수 있고,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판결을 내릴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의회와 민권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27일 정부 관련부서내 회람용인 군사법정운영 초안을 인용, 비난여론을 의식한 부시 행정부가 피고인들의 인권보완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군사법정 재판 역시 언론과 일반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재판부가 기밀 사항을 청취키로 할때에만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포스트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이에 관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또 본인이 원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 민선 변호인을 선임할수도 있다.
포스트지는 운영초안에 피고인의 항소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담겨 있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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