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탁옵션 보유자들은 자칫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옵션 가운데 일부나 전체의 매각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회사가 스탁옵션으로 제공한 주식을 사들였던 한인중에는 현 주가와는 상관없이 구입당시의 실제주가와 스탁옵션상 주가와의 차액에 대해 26-28%의 세금을 세금보고 때 물게 돼 있어 세금이 주가총액을 훨씬 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실리콘 밸리 한 인터넷 장비업체에 근무하는 한인이 지난해 한 주에 300-400달러 일때 회사로부터 1달러로 3만주의 스탁옵션을 받아 회사주를 구입했는데 지금은 주가가 50달러로 뚝 떨어졌고 연방국세청은 주식구입시 이미 주당 299-399달러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당장 거액의 세금을 물게돼 타운의 한 공인회계사와 상담중이다.
스탁옵션은 크게 ISO(Incentive Stock Option)와 NSO(Nonqualified Stock Option)으로 나누어지는데 ISO는 주식을 매각했을 경우만 그 차액에 대해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은 자본 이득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NSO는 옵션행사당시의 시가와 옵션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월급처럼 일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스탁옵션행사와 주식매각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스탁옵션이 꼭 남의 일은 아니다"라며 "스탁옵션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조건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흥률 기자> peterpa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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