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부터는 한인들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새 법규와 규정들이 시행된다. 가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규들을 정리해본다.
▲카시트 규정 강화
내년부터는 강화된 어린이 카시트 규정이 시행된다. 새해 1월1일부터 6세 미만 또는 몸무게 60파운드 미만의 아동들까지 차량 탑승시 반드시 카시트에 앉혀야 하며 적발시 벌금도 1차 위반시 현 50달러에서 100달러, 2차 위반시 현 100달러에서 250달러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
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새해 1월1일부터 현재의 6달러25센트에서 6달러75센트로 인상된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2년간 1달러 인상키로 한 주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올해초 6달러25센트로 작년보다 50센트 오른데 이어 내년부터 다시 50센트가 인상된다.
▲판매세 인상
올해초 0.25% 내려갔던 가주의 판매세(Sales Tax)가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0.25% 인상된 7.25%로 복귀한다. 이에 따라 주 기본 판매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하는 LA카운티의 판매세는 현 8.0%에서 8.25%로, 기본 세율에 0.5%포인트를 추가하는 오렌지·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샌디에고 카운티는 모두 현재의 7.5%에서 7.75%로 인상된다.
▲텔레마케팅 규제
내년부터는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 검찰이 텔레마케팅 ‘수신거부자 명부’(do-not-call list)를 운용하게 된다. 텔레마케팅사가 이 명부에 이름을 올린 주민에게 제품 구입이나 서비스 가입 등 관련 전화를 걸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자는 해당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성년자 담배판매 규제 강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새해부터 마켓과 리커 등 담배판매업소에서 고객이 직접 집어들 수 있도록 담배를 진열하는 것이 금지된다. 미성년자 대상 담배판매에 대한 함정단속도 강화돼 주민의 고발이 있거나 위반경력이 있는 업소에 대한 함정단속이 수시로 실시될 수 있으며 전화나 우편,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법률·이민사기 규제
새해부터는 고객 피해보상을 위한 5만달러의 본드 예치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 법률사무소나 이민대행업소가 법률서비스나 이민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고객을 모으거나 광고를 하는 행위가 불법화된다. 무자격자의 법률 서비스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신분도용 방지
내년부터는 신분도용 피해자가 신분도용의 결과로 잘못 망가진 자신의 크레딧 기록에 대해 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크레딧 기관들에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법규가 시행된다. 또 신분도용 범죄의 정의가 확대돼 피해자의 동의 아래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크레딧카드 소비자 보호
크레딧카드 부채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크레딧카드 회사들이 고객에게 매달 미니멈 페이먼트만 낼 경우 빚을 모두 갚는데 정확히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는 법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