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참사 이후 반이민 정세가 나타나면서 각종 이민규정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유학생등 비이민비자 소지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고 있다. 또한 각종 이민 규제 법안들도 경쟁적으로 상정되고 있다. 2002년 새해에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이민관련 규제 내용을 살펴본다.
■입국 영주권자 전과 조회
연방이민국(INS)은 각종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물론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전과조회를 실시하는 등 입국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 감사국이 INS가 공항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전과자 색출 및 조건부 입국 조치에 구멍이 뚫려있다고 지적함에 따른 것이다. INS는 그동안 외국인의 미 입국시 공항에서 특정범죄 전과자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거부하거나 2차 심의를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해왔으나 조건부 입국자의 경우 여권 및 여행서류를 압수하거나 보석금을 책정하는 등 미국내 추적을 가능하도록 했다. INS는 매년 7,500만명에 대해 입국심사를 하는데 이중 100만명은 공항에서 즉시 2차심사를 한뒤 입국을 허용하고 1만명은 2차 심사를 추후 받도록 하는 조건으로 입국시키고 있다.
■거주지 이전 신고
테러참사이후 외국인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유학생, 주재원등 비이민 합법체류자의 경우 거주지를 이전할 때 이민국에 주소지 이전신고(AR-11)를 해야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민법 265(a)조항은 미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소를 이전했을 경우 10일내에 이민국에 새 주소를 신고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로 남아있는데 최근 미국내 해외 유학생에 대한 감시 시스템 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조항의 시행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민관계자들은 9·11 테러사태이후 그동안 사문화됐었던 ‘외국인 신분증 지참’ 조항을 적용, 외국인을 체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규정의 위반에 대한 주의도 요구하고 있다.
■비자변경 및 서류심사 기준 강화
비자연장 및 비자 변경 심사기준이 크게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동안 비교적 쉽게 처리됐던 간단한 서류미비 케이스나 규정위반 등이 기각되거나 연기돼 정한 기간을 넘기기가 일쑤다. 전문가들은 INS에 기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출기간을 잘 지키고 ▲합법체류신분이 만기되기 전에 반드시 비자연장 및 변경을 신청하고 ▲서류를 접수하기전에 누락된 서류나 잘못 기재된 서류가 없는 지 꼼꼼하게 살펴 볼 것 등을 조언하고 있다.
■신청양식 변경 및 수수료 인상
1월1일부터 INS에 제출하는 이민 신청양식중 일부가 바뀐다. 변경된 양식은 ▲시민권신청서(N-400) ▲비이민비자 체류 연장/변경 신청서(I-539)등이며 ▲망명신청서(I-589)는 7월1일부터 변경된다. 시민권신청서 양식의 경우 해외여행기록, 배우자 등 가족기록, 범죄기록 등이 새로 추가됐거나 더 자세한 기록을 요구한다.
수수료가 2월부터 인상된다. 인상되는 수수료는 시민권신청이 현 225달러에서 260달러로, 가족초청페티션(I0130)과 영주권 재발급(I-90)이 각각 110달러에서 130달러로, 취업이민신청(I-140)이 115달러에서 135달러로, 영주권신청(I-485)이 220달러에서 255달러로, 지문수수료는 25달러에서 50달러로 인상되는 등 총 33개 항목의 수수료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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