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차원에서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돌아간 2명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법정모독죄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켄터키주 페이예트 지방법원의 메건 레이크 손턴 판사는 법원의 긴급보호명령을 받아낸 후 스스로 가정으로 돌아간 2명의 여성에게 법정모독죄를 적용해 200달러와 100달러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손턴 판사는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령하는 접근금지명령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상대방에 대한 접근을 금하고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켄터키주 가정폭력피해자협회의 리사 베란 변호사는 "배우자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달리 갈 곳이 없거나 상대에 대한 미련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집으로 돌아간 피해 여성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경우 피해자들이 행여 뒷탈이 있을까 두려워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벌금형을 선고받은 두명의 여성은 법률구조센터의 도움을 얻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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