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크 포레스트에 거주하는 차국원(49)씨는 난데없이 날아든 법원 소환장(2001년 3월14일자)을 보고 날벼락을 맞은 듯 멍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못한 일이 없는데 피고라는 명칭으로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출두하라는 것이다.
정신을 수습하고 가족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니 자신도 모른 사이 다른 한인과 함께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돼,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물어야하는 입장에 몰린 것. 그 액수는 3만8,000달러. 그 때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뭔가를 바로잡기 위한 힘겨운 노력이 시작됐다.
엉뚱하게 공동 임차인이 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고교생 아들이 2000년 5월쯤 태권도장에 입관할 당시, 차씨는 입관 신청서에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적어 넣고 서명하게 된 것.
차씨는 "그 당시 영 김(Young Kim)이라는 사범이 사이프러스에 도장을 오픈하려고 하면서 내 이름과 소셜 넘버를 도용, 건물을 리스한 것이 발단이 된 것 같다"며 "김 사범이 건물주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증발하는 바람에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2000년 9월1일 아메리칸 인더스트리얼 부동사 회사와 맺은 건물임대 계약서에 차국원씨 이름이 영 김씨와 함께 여성의 이름으로 둔갑되어(Mr. Young Kim and Mrs. Kook Cha) 나란히 올라 있다.
차씨는 또 최근 차를 사려고 크레딧 기록을 살펴보니 자신의 이름 옆에 US 마셜 아츠 아카데미와 자신이 거주하지도 않은 두 곳의 주소가 올라 있을 뿐 아니라 이름도 국차 영으로 성씨가 영어로 표기돼 있음을 발견했다.
차씨는 "이런 저런 고민 끝에 건물주를 대표한 변호사를 만나 잘못을 바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이 일로 인해 온 신경을 기울여 집안이 항상 불안했다. 지금까지도 크레딧 교정 문제 등 몇가지 해결할 문제가 남아 있다.
차씨는 며칠 전 한인사회에 유사한 사건 재발을 염려, 샌타애나 셰리프국을 찾아 정식으로 영 김씨의 불법행위를 신고했다(사건번호 02/002/558, 담당 수사관 스탠 인터런트). 이미 알리소비에호 셰리프 지국에도 신고가 된 상태다.
미국에 이민 온지 4년이 조금 넘은 차씨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소한 경비가 소요된 것은 물론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만큼 적당한 길을 알면 민사소송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jongc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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