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이라고 선전해 놓고 계산 때에는 일반가격으로 물건값을 계산해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웠던 대형 소매체인들이 당국의 함정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LA카운티 도량형검사국이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지시에 의해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3주간 K-마트, 월마트, 메이시스, 로빈슨-메이, 타겟, 서킷시티 등 스캐너를 사용하는 대형 소매업소 108개를 대상으로 함정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 64개 업소가 상습적으로 물건값을 소비자들에게 오버 차지한 혐의로 적발됐다.
조사를 받은 업소 중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은 K-마트로 함정조사가 실시된 카운티내 30개 K-마트 모두가 고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메이시스로 18개중 13개 점포가 고객들에게 물건값을 오버 차지한 혐의로 적발됐다.
카운티 정부는 조사관들을 손님으로 가장시켜 해당업소 안으로 들여보내 업소들이 세일을 하는 물건과 판매 장려(promotional) 물건의 가격을 제대로 계산하는지 검사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벌였는데 조사관들이 구입한 물건의 11%가 가격이 높게 계산됐다. 물건값을 1달러1센트 이상 오버 차지한 업소들은 조사관의 구매건수 당 최고 1,000달러, 오버차지 금액이 1달러1센트 미만일 경우 최고 100달러의 벌금을 각각 물게 된다.
함정조사를 총지휘한 제프 험프리스 도량형검사국 부국장은 24일 "이번 함정조사를 통해 많은 소매점들이 물건값을 오버 차지한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조사범위를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험프리스 부국장은 이어 "대형 소매점과 백화점 외에 수퍼마켓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LA 한인타운 수퍼마켓에 대해서도 여건이 되는 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YWCA 소비자 상담가 자넷 이씨는 "물건값의 오버 차지에 대한 한인들의 불만신고가 한달 평균 2건 정도 접수되고 있다"며 "물건을 구입한 후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격이 잘못 찍혀 있으면 업소에 영수증을 갖고 가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한인들에게 권고했다. 물건값 오버 차지에 대한 소비자 신고 전화는 562-940-8911(카운티 도량형검사국)이며 전화하기 전에 ▲업소명과 주소 ▲구입한 물건 ▲고발내용 등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shgo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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