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범죄조직이나 인신매매단에 의해 미국에 강제로 끌려와 매춘과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외국인들이 추방을 피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연방 법무부는 24일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신설된 ‘T비자’ 시행령을 발표하고 오는 3월부터 피해자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할 부서인 연방이민국(INS)은 오는 3월부터 심사를 거쳐 1차적으로 5,000명에게 특별 비이민 비자인 T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T비자 소지자는 노동허가증을 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 취업할 수 있으며 비자 발급 3년 뒤에는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또 피해자는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가족과 함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21세 미만일 경우 부모를 함께 초청할 수 있게 된다. 단 비자 신청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INS등 정부 당국의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새로 제작된 양식 I-914와 신청비 200달러, 지문 채취비 25달러(오는 2월19일부터 50달러로 인상)를 INS 버몬트 서비스 센터(USINS Vermont Service Center, 75 Lower Weldon St., St. Albans, VT 05479-0001)에 제출해야 한다.
또 피해자의 직계가족은 한명당 신청비 50달러와 지문채취비 25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취업희망자의 경우 노동허가증 신청서(I-765)와 신청비 100달러(2월10일부터 120달러로 인상)를 제출하면 된다. 법무부는 미국에 최소한 5만명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미중앙정보국(CIA)도 지난 2000년 4월 발표한 미국으로 인신매매 되는 여성들의 현황 보고서에서 아시안 인신매매 범죄조직원 중 중국인이 45%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베트남인이 29%, 한국인이 7.3%를 차지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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