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체 직원인 K씨는 요즘 이메일 여는 것이 두렵다. 하루에도 몇 통씩 날아오는 낯뜨거운 음란성 스팸메일(Spam Mail) 때문이다. 직장 상사나 동료 여직원들이 보면 괜한 오해를 할까 K씨는 주위를 살피며 얼른 지워버린다.
D.C.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P씨는 얼마전 집에서 낯선 메일을 확인하다 부부싸움까지 갈 뻔했다. 누가 보냈나 궁금해 열어보니 여성의 자위 행위 등이 담긴 포르노 메일이었다. 마침 이 광경을 지켜본 아내가 "상습범 아니냐"며 추궁하는 바람에 P씨는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 발신되는 음란성 스팸메일(불특정 다수에 무차별 보내는 광고성 전자우편)이 미주지역까지 몰려들어 한인 네티즌들을 곤혹케 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주위로부터 ‘(색을) 밝힌다’는 공연한 오해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메일 체증으로 인해 정작 사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때 받아보지 못하거나 이를 지우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다.
인터넷 성인방송국이나 성인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보내는 음란성 스팸메일은 대부분‘옆 사무실 아가씨 xx 장면 몰카’ ‘588 포주 셀프 카메라’‘다 보여드립니다’ 같은 노골적인 제목에 선정적인 화면과 동영상을 담아 네티즌들을 유혹하고 있다. 어떤 메일은 발신자나 제목을 ‘오빠 나야’란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적어 일일이 열어 보기 전에는 유해 메일인지 식별을 불분명하게 해놓았다.
더군다나 음란성 메일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기 때문에 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무방비 노출돼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 모두 현재로서는 음란 메일을 차단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은 유해성 메일을 본인이 먼저 요청한 경우 외에는 아예 전송을 못하게끔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미국도 버지니아를 비롯한 19개 주에서 스팸메일 규제법안을 갖고 있고 연방법은 의회에 계류상태다. 하지만 델라웨어주를 제외한 대부분 주의 규정이 너무 느슨해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에 따라 스팸메일을 상대로 한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워싱턴주의 한 인터넷 컨설턴트는 전자우편 수신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보낸 성인잡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만5천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전문가들은“음란성 메일이 오면 먼저 수신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청소년들의 경우는 부모님들이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는 등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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