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교내 셀폰 휴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AB878)이 30일 주하원을 통과,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캐롤 루 하원의원(민주·라카냐다)이 발의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상원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학생들의 교내 셀폰 휴대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현행 주법을 고쳐 학생들의 셀폰 휴대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각 교육구의 재량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그러나 교육구가 학생들의 셀폰 휴대를 허용하더라도 학생들은 이를 건강이나 안전 관련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며 평상시에는 반드시 셀폰을 꺼놓아야 한다. 캐롤 루 의원은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셀폰 휴대 허용을 원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지진이나 테러, 교내 총격 등 위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학생들이 이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학교에서 셀폰 휴대가 부정행위와 갱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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