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이 없는 유학생들의 약점을 이용, 아파트 리스사무실에서 일했던 한인 직원이 렌트비를 개인적으로 선불 받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샌프란시스코 상공회의소 부이사장인 정흠 변호사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필모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부 한인들은 지난해 동 아파트 리스사무실에 근무했던 한인직원 K모씨에게 아파트 렌트비를 사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한인 유학생 3명과 다른 한인 1명 등 모두 4명이다. 이들은 지난해말 아파트 사무소에서 렌트비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 한인직원 K씨가 중간에서 가로챈 사실을 알게됐다.
피해자중 한 사람인 S모씨는 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작년 6월 유학차 도착해 아파트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리스사무실에서 일하던 K씨가 크레딧이 없다는 이유로 6개월치 렌트비를 선납할 것을 요구했다"며 "당시 먼저 유학온 친구의 수표로 모두 14,208달러를 K씨에게 지불했다"고 말했다.
S씨에 따르면 수표의 ‘Pay to Order’란에 필모어 아파트라고 적으려하자 K씨는 "편법으로 지불하는 것이니 ‘Cash’라고 적어달라"고해 사무실 직원이니까 별 의심 없이 캐쉬로 적어주었다. K씨는 이 돈은 7개월 후부터 12개월까지의 렌트비를 미리 내는 것이라고 말해 피해자 S씨는 선불금 이외에도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렌트비를 납부해왔다.
S씨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적게는 1천달러에서 9천달러까지를 K씨에게 사취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피해자들은 샌프란시스코 상공회의소(회장 김상언)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정흠 변호사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정 변호사는 "보름전 아파트측에 편지를 보내 K씨가 아파트 직원이었던 점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크레딧을 주든지 환불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동 아파트 주민중 한인이 30%나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파트측이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미국실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들은 K씨의 선불 요구에 보증금으로 생각, 체크나 캐시어스 체크, 머니 오더에 K씨가 요구하는대로 ‘Cash’로 쓰거나 공란으로 남겨두었다"고 말해 K씨가 계획적으로 돈을 가로챈 것을 암시했다.
한편 본보는 1일 오전에 필모어 아파트측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못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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