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학교(이사장 최진환)가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민족학교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국세청(IRS)의 보조를 받아 오는 4월12일까지 남가주 지역 저소득층 한인들에게 무료로 세금보고를 대행해준다고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민족학교의 무료 세금보고는 특히 IRS로부터 10만달러의 기금을 보조받아 전문 세금보고용 전산 프로그램을 갖추고 4∼5명의 공인회계사가 최종 검토 절차를 거치는 등 보다 정확성을 기하게 된다.
민족학교의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구 연소득이 연방빈곤선 250%(4인가족 기준 4만4,125달러)이내에 들어야 하며 사업체를 소유한 자영업자는 주택,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무료 세금보고 희망자는 반드시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수입명세서(W-2)와 신청자 및 가족의 신상자료 등 서류를 갖춰야 한다.
이영희 세금보고 서비스 담당자는 "지난 99년 378가구의 한인이 무료 세금보고를 이용했던 것이 지난해 630가정에 902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는 등 이용자가 2배 이상 늘어났다"며 "올해는 1,000여명 이상을 목표로 서비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323)93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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