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법무부장관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돼있다.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불법으로 소지한 사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정신장애인·방랑자·빈곤자나 기타 구호를 요하는 사람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일제시대 학살·학대에 관여한 사람 ▲기타 외국인 입국 규정상 법무부장관이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번 입국금지 조치를 당한 가수 유승준씨는 법무부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의 노병숙 법무담당 영사는 "원칙상 외국인의 한국 입국 허가 여부 결정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출입국관리법에 명문화된 입국금지 조항에 해당될 경우 공항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이 입국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