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 주택과 아파트 소유주들은 부동산을 팔 때 에스크로 중에 지진 대비용 개스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는 시 조례가 2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건물주들의 재정부담이 늘고, 시간적으로는 쫓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에 따라 지진 대비용 개스 밸브를 설치할 경우 10유닛 아파트의 경우 일반 밸브는 300-500달러선이나 이 밸브는 10배나 비싼 3,000-5,000달러나 들며 단독주택도 일반 밸브 200달러, 지진 대비용은 이보다 100달러 이상 더 비싸다. 여기에다 남가주 개스회사는 그동안 지진대비용 개스 밸브를 설치해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왔으나 이를 오는 10일부터 중단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를 팔아야 하는 주택과 아파트 소유주들은 개인적으로 밸브 교체 전문가들에게 이 일을 의뢰해야 하며 LA시에 밸브 1개당 43달러를 주고 허가증을 사야하는 등 일이 복잡하고 비용도 더 들게 됐다고 부동산과 건축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이들은 또 에스크로 기간내 밸브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내 기술자를 구할 수 없어 밸브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 에스크로가 연기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남가주 부동산협회측은 "가장 큰 문제는 시 조례에 따라 새 밸브를 설치해도 시의 인력 부족으로 밸브 검사가 늦어질 경우 에스크로를 끝낼 수 없다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A시 빌딩안전국측은 200여명의 검사관들이 밸브를 체크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이 충분해 부동산 매매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빌딩안전국측은 "개스 밸브를 교체하는 시간 이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 며 "똑같은 업무를 똑같은 검사관들이 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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