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도용에 따른 한인 등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까다롭고 힘들던 피해신고 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전망이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대형 크레딧 카드사와 소비자 보호단체의 도움을 받아 신분도용 사기피해 보고서 양식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보고서가 표준화됨에 따라 그동안 많은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들은 간단히 www.consumer.gov/idtheft에서 보고서(ID Theft Affadivit)를 다운로드받아 피해 내용을 기록한 후 사진 사본과 함께 크레딧카드 회사에 보내면 되는 등 절차가 대폭 줄었다. 전문가들은 보고서를 보낼 때는 크레딧카드 회사가 반드시 보고서를 받았다는 배달증명을 이용하고 영수증을 보관할 것을 조언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 개인 정보를 도용해 크레딧카드 계좌 등을 오픈하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등의 신분도용 사기 사례는 60만~75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FTC가 접수한 불만 중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또 피해자들은 크레딧을 교정하기 위해 평균 175시간을 허비하고 808달러를 사용하는 등 물질과 시간의 피해도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신의 크레딧 기록을 체크할 것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신분도용 사기보고 핫라인
△’에퀴팩스’(Equifax) 800-525-6285 △’익스피리언’(Experian) 888-EXPERIAN △’트랜스유니언’(Trans Union) 800-680-7289. △FTC 877-ID-THEFT. haek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