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상호 특파원이 본 격변하는 베트남 (2)
▶ 기술우수 인력난 없어, 부자재 공급은 어려워
날씨가 무더워 일은 아침 일찍 시작됐다. 대부분 오전 7시30분부터 작업에 들어가 오후 4시30분이면 일이 끝났다. 일반 행정직과 무역회사,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을 2시간씩 할애해 시에스타(낮잠)를 즐기기도 했다.
“베트남에서 현재 가장 전망있는 분야는 의류, 봉제를 중심으로 한 임가공”이라고 현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손기술이 우수하고 근무자세가 비교적 성실한데다 실업율이 높아 인력난이 없고, 타 경쟁국에 비해 인건비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원단을 비롯한 각종 부자재의 공급이 원할하지 못해 한국과 대만, 중국등에서 수입해야 하고 고급기술을 요하는 봉제는 아직 어렵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됐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로 생산과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은 개인명의의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 법인을 설립할 경우 부동산의 경우 50년간 임대가 가능하고 그 기간동안 양도, 매매가 가능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편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최근 1∼2년새 2배이상 오르기도 해 투기과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현지에서는 들렸다.
호치민시에서 종합무역회사 ‘순흥통상’을 운영하는 이순흥 사장은 60년대 후반부터 비즈니스 관계로 베트남에 건너와 인연을 맺은 후 현재까지 이곳에 거주하며 30년이상 베트남을 지켜본 베트남 통이다.
이 사장은 “90년대 초반 베트남 바람이 불면서 한국에서 많은 업체들이 진출했다”며 “하지만 정확한 사전조사없이 들어와 낯선 관료체제와 예측하기 힘든 이곳 경제환경에 부딪쳐 실패한 기업도 상당수”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근면한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중간 관리직등은 인재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 정부의 빈번한 법규 개정도 기업운영의 걸림돌. 최근 변경된 외국기업의 회계처리 변경 규정은 유예기간도 없이 실시돼 회계처리는 물론 예산기획에도 혼란을 주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수입 관세율이 빈번하게 변하고 수입 금지품목이 돌연 발표되는 등 어려움은 수없이 많다.
이씨는 “베트남과의 비즈니스에 앞서 철저한 사전조사는 필수”라며 “정부과 관련 업계의 관행r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한 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사장은 베트남이 패망한 지난 75년 재베트남 교민회장으로 이곳에 억류돼 있던 외교관과 잔류교민 가족등 700여명을 한국으로 철수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민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받은 국가 유공자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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