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00달러 ‘분산소지’ 출국
▶ 미세관 ‘한 쌈지돈’ 해석, 한인여행자들에 경종
20년만의 고국 나들이 길에 나섰던 50대 한인여성이 비행기 탑승직전 연방세관원의 무작위 검문에 걸려 아들과 나눠 갖고있던 1만6,000달러를 압수 당했다.
공항관계자들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10분 LA발 서울행 대한항공 018편에 탑승하려던 김모 여인과 김 여인의 아들은 각각 9,000달러와 7,000달러를 나눠서 갖고있다 세관원의 불신검문에 걸려 돈을 빼앗겼다. 김 여인은 ‘1만 달러가 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세관원은 ‘직계가족 당 현찰 소지액이 1만 달러가 넘어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9·11테러사태 이후 국외출국자의 현금밀반출 행위에 대한 세관의 불시단속이 강화되면서 1만 달러 이상을 신고없이 반출하려다 돈을 압수 당하는 여행객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새 LA국제공항(LAX)에서 세관에 현금을 빼앗긴 여행객은 한인을 포함, 모두 20명. 이들이 압수 당한 액수도 66만7,500달러에 달한다. 2000년 10월∼2001년 9월까지 1년 동안에는 35명이 130만 달러를 압수 당했었다.
세관에 따르면 모든 출·입국 여행객은 1인 당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했거나 직계가족의 현금소지 총액이 1만 달러가 넘을 경우 반드시 세관에 관련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한 가족이 세관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1만달러 이상을 나눠 갖고 출국하려다 세관에 적발됐을 때는 갖고 있는 돈이 각자의 돈임을 세관원에게 충분히 입증해야만 압수조치를 피할 수 있다.
제니퍼 아이스너 세관 공보관은 6일 "과거에도 출국승객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실시했으나 9·11테러이후 테러자금 동향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검사가 대폭 강화됐다"며 "특히 출국 승객에 대한 검사는 현찰의 밀반출을 적발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세관은 여행객들에게서 압수한 돈을 연방재무부의 신탁구좌에 예치, 일반예산으로 활용한다.
한편 LAX 세관당국은 올해 들어 2일∼3일에 한 번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탑승브리지에 5명∼8명의 세관원들을 배치, 탑승객들의 소지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 달여 동안 한인들로부터 약 20만 달러에 달하는 현찰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천식 기자>cshah@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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