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남편이 수년전 파산선고를 했습니다. 당시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파산으로 빚 정리를 했는데, 제 이름으로 된 빚은 거의 없어서 남편만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공동명의로 된 집은 캘리포니아 홈스테드에 면제가 된다고 하여 지금까지 은행 모기지를 잘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차를 사러 가서 제 크레딧을 점검해 보니 파산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부중 한 사람만 파산을 해도 상대방에게도 이렇게 크레딧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답> 부부중 한 사람만이 파산을 한 경우 그 영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크레딧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특히 부부 공동소유의 집이나 다른 모기지가 걸린 빚이 있는 경우 부부 공동으로 크레딧에 파산기록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크레딧 당국에 직접 혹은 전문인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면 일정한 기일 내에 시정 확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 반드시 한 번 정도 시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참고로 부부중 한 사람만이 파산을 하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은 모두 파산신고에 나열해야 하고 부부의 모든 빚도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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