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과도한 크레딧카드 빚 때문에 파산을 하려 하는데 저희 집은 거의 모든 구좌나 사업이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내만 할 경우 저와 공동으로 되어 있는 빚은 어떻게 됩니까? 파산을 부부 중 한 사람만 하는 경우 어떠한 이점이나 손해가 있습니까? 파산법이 어렵게 바뀐다던데 어떻게 바뀝니까? 또 법이 바뀌면 새 법은 언제부터 유효합니까?
<답> 법의 관점으로 볼 때 파산한 사람은 사망 후 새로 태어난 것처럼 남은 빚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구좌에 있는 빚에 대한 책임은 남은 사람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파산의 혜택은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남은 분에게는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이 파산할 경우 남은 한 사람의 크레딧에는 원칙적으로 파산기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나중에 부부가 다 파산하게 될 때에는 비용을 이중으로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파산법이 개정된다는 뉴스가 매스컴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새로 개정된 법안이 지난 2000년 의회를 모두 통과했으나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 않고 임기를 마쳐 부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의회에 상정,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9·11 사태 이후 의회가 테러리스트 방지 법안 등으로 고심하는 동안 당분간은 이 법안이 의회에서 찬밥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새 법안은 크레딧카드 회사들의 강력한 로비활동의 결과로 발의된 것인 만큼 크레딧카드 빚을 파산을 통해 지우는 것을 조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의 경우 파산을 해도 기본 생활비를 제한 남은 수입으로 크레딧카드 빚을 수년에 걸쳐 갚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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