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LA다운타운 의류와 봉제, 완구, 잡화 업체등에 직접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 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은 지난해 12월10일부터 공식 발효됐다.
베트남으로서는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 진출이 가능해 졌고 특히 봉제와 농수산물의 대미 수출량이 급신장할 것으로 현지에서는 보고 있다.
이 협정은 총 6개의 챕터로 구성돼 있다. 챕터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챕터 1(상품 교역): 최혜국 대우로 인한 관세 인하.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의거한 수입 차별대우 철폐.
△챕터 2(지적 재산권): 특허 및 상품권, 저작권등 지적 재산권을 12∼18개월간 보호
△챕터 3(서비스 교역): WTO 수준에 의거해 광고부문의 합작투자를 허용하고 통신부문은 2∼6년간에 걸쳐 부분적 합작투자를 허용하며 유통은 3년후 합작투자 허용. 증권과 관련해 대표 사무소 설립을 허용하고 호텔 및 레스토랑등 관광 여행업은 100%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챕터 4(투자): WTO 기준에 의거해 단계적 개방 및 차별요인 5년안에 단계적 철폐. 송금등 금융관련 내국인 대우. 각종 공공요금의 이중 가격제 2∼4년간 단계적 철폐.
△챕터 5(투자촉진): 자유로운 비즈니스 활동 보장
△챕터 6(투명성): 협정의 투명성 있는 추진을 위한 관련 법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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