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에서 판사나 검찰, 배심원등의 심각한 과실로 사형선고가 번복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형제도 개혁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콜럼비아 법대 교수들은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형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주일수록 법적용이나 재판절차에서의 과실이 발견돼 사형선고가 번복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같은 높은 번복률은 무고한 사람이 사형수로 수감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2년전 발표된 보고서에 최신 정보를 더한 것으로 당시 73∼95년사이 피고에게 사형이 언도된 재판 10건당 7건이 판사, 검찰, 배심원 등의 실책으로 번복됐다고 지적됐었다.
보고서는 주법원들이 사형제도의 공정성을 지키기에는 업무가 너무 많고 자금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주정부들이 사형이 적용되는 사례를 흉악한 성질의 범죄로 제한하고 기준을 유죄에 대해 ‘타당한 의심’이 없는 경우에서 의심이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로 엄격하게 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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