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빼낸 복역수의 정자를 둘러싸고 법정소송이 한창이다. 연방검찰은 지난 2000년 수감자의 아내가 간수들을 매수해 교도소에서 밀반출한 남편의 정자를 압수했다. 마리아 파라베치오는 지난 92년 14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조직폭력배 안토니노의 아이를 갖고 싶어 98년부터 2년간 세 차례에 걸쳐 남편의 정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교도소 내에 사제 물품들이 유입되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검찰의 수사로 덜미를 잡혀 정자를 빼앗기고 만 것.
검찰이 안토니노의 정자를 ‘불법 밀반출품’으로 규정, 파기의사를 밝히자 파라베치오는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정자 밀반출로 안토니노의 형량은 6개월이 늘어났고 파라베치오는 1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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