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여개소에 이르는 남가주 한인세탁업소들이 남가주 대기정화국(SCAQMD)으로부터 환경오염규정 위반으로 ‘시정 요구서’나 ‘벌금 티켓’을 받는 케이스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AQM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인업소가 전체의 70%이상인 남가주 세탁업계에 발부된 시정 통고서(Notice to Comply)가 407건, 벌금 티켓은 236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숫자는 시정 통고서의 경우 2000년의 624건에 비해 217건(34.77%)이 줄었고, 벌금 티켓 또한 164건(41%)이 줄어 한인 세탁업소의 규정준수가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지난해 시정통고서 발부건수는 99년의 648건과 비해서도 241건(37.19%), 벌금 티켓도 99년의 418건에 비해 182건(43.54%)이 줄었다.
AQMD 리사 스미스 공보관은 "대기정화국 수사관들의 계몽과 교육,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주효했고, 한인 세탁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남가주 한인세탁협회 하헌달 회장은 “협회차원에서 지난 몇 년간 AQMD의 환경오염규정을 세미나등을 통해 널리 알려왔기 때문에 대다수 한인업주가 이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AQMD에 의하면 한인들이 ‘시정 통고’를 받는 가장 흔한 케이스는 면허 갱신, 퍼크 사용량과 빨래 세탁량 기록등에 관한 것이다. 또 벌금 티켓은 퍼크 세탁기 메인도어 개스켓의 퍼크누출, 기록미비, 퍼크 세탁기 필터 관리소홀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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