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셔은행(행장 민수봉), 롱비치 한인상의, 장회계법인이 공동 주최한 제3회 절세와 현금거래와 관련한 세미나가 지난 9일 윌셔 세리토스 지점에서 80여명의 고객이 참석한 열렸다.
세미나에서 현금거래 관련규정(BSA) 등을 담당하는 윌셔 미미 이 부장이 현금거래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으며 장두천, 임창수 공인회계사가 개정세법과 절세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윌셔 미미 이 부장은 "보통 입금액이 1만달러를 넘을 경우 보고하는 CTR 규정은 잘 알고 있지만 CTR을 피하기 위한 분할입금 등이 수상한 현금보고(SAR)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현금거래 보고와 관련된 형사처벌은 벌금 25만달러나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장두천 CPA는 "지난해 연방정부로부터 300달러 혹은 600달러의 환불수표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이번 세금 보고시 Rate Reduction Credit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임창수 CPA는 "연방국세청이 자영업자 및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도 38% 증가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올해는 특히 근거서류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eterpa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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