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 국적자는 연방 법무부장관의 특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미국 항공학교에 등록, 조종사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제정돼 지난 8월 발효된 ‘항공교통안전법’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를 제외한 영주권자 등 외국 국적자는 법무부 장관의 특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륙무게가 1만2,500파운드 이상인 중·대형 항공기에 대한 미국 항공학교의 외국인 조종사 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이륙무게 1만2,500파운드 항공기는 보통 10인승 이상의 비즈니스 제트기가 해당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또 미국내 항공학교는 비행기 무게와 상관없이 조종사 교육을 원하는 모든 비시민권자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미법무부에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45일 심사기간을 거쳐 교육중단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장관의 특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 목적과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며 법무부는 신원조회를 거쳐 케이스별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팜스프링스 항공학교’의 앤디 두티 교관은 12일 "9·11 테러사건 이후 항공학교 재학을 원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이번 법무부 결정으로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외국인의 중·대형 항공기 조종사 교육은 사실상 금지됐다"고 말했다.
한편 ‘세스나’ 또는 ‘파이퍼’ 항공기는 이륙무게가 5,000파운드를 넘지 않아 이번 규제대상에 제외됐다. 이미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면허갱신을 위한 재교육이나 미 국방부 허가를 받은 외국 공군 조종사들의 교육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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