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이 효과적인 자국민 보호업무 수행을 위해 추진해온 법률전문영사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성정경 총영사는 12일 "외교통상부는 2003년부터 LA를 포함한 10여개 해외공관에 고문변호사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특히 민원수요가 많은 LA의 경우 예산만 확보되면 고문변호사보다 계약직 전문영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영사제도는 한인재소자사형사건을 놓고 중국에서 일어났던 ‘외교사태’의 재발방지와 자국민보호업무 강화차원에서 지난해 말부터 추진돼 왔으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뉴멕시코, 애리조나 등 관할지역내 재소자들이 우선 혜택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관이 LA현지변호사를 전문영사로 고용하는데는 예산 외에도 외교관신분 부여와 면책특권 등 외교절차상의 문제가 남아있으나 자국민보호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전문화된 법률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채용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총영사관의 입장이다.
총영사관이 구상하는 법률전문영사는 캘리포니아 주형법과 연방이민법에 밝은 한인변호사로 이중언어에 능통해야 하며 한인재소자들을 직접 방문,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200여명의 한인재소자가 있고 이 중 절반은 재외국민인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해 12월 이후 두 달여 동안 관할지역 내 미 경찰·사법기관을 통해 총영사관에 ‘보호요청’을 해온 한인 범죄용의자는 모두 10명으로 불법체류, 음주운전, 보호관찰위반, 샵리프팅, 보호관찰, 매춘, 협박, 노숙 등의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지난 주 서울서 열린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성 총영사는 "재외공관장들은 재외동포특례법의 개정과 관련, 중국, 러시아 등과의 외교마찰을 피하기위해 ‘포괄적 접근방식’보다 필요한 법 조항을 기존의 국내법에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cshah@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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