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민법
▶ 앨런 김 (변호사)
<문> 저는 가족과 함께 방문비자(B-2)로 2000년 7월에 입국하여 2001년 1월에 E-2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였습니다. 집사람이 한식 요리사 자격증도 있고 경험이 많아 한국 식당에서 스폰서를 받아 취업이민 신청을 하여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나온 후 I-140 페티션(petition)을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의 업소를 처분하면 체류신분에 문제가 되는지요? 웍 퍼밋(work permit)을 받으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데 언제쯤 웍 퍼밋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또한 부동산 소유권 문제로 한국에 다녀와야 될 일이 있는데 언제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한식 요리사의 경우 I-140 신청부터 영주권 취득까지의 과정과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답> E-2비자 신분을 유지하려면 현재 하는 사업을 계속 하거나 처분한 후 빠른 시일 내에 E-2의 조건에 맞는 다른 사업을 해야 합니다. 처분 후 다음 사업을 준비하는 짧은 기간에 I-140 페티션이 승인되고 이민국에서 허가해 준 E-2 신분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때 귀하와 자격이 되는 귀하의 가족이 모두 영주권 신청서(I-485)를 이민국에 제출함으로써 귀하의 E-2비자 신분 유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I-485를 제출할 때나 그 이후에 영주권자가 되기 전까지 재산권이나 다른 문제로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드밴스 퍼롤’(Advance Parole)이라고 합니다. I-140의 심사기간은 서부지역 이민국의 경우 6~7개월쯤 걸리나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I-485가 승인되면 영주권자가 되는데 영주권 인터뷰 없이 승인이 되면 6개월 가량 걸리는 것이 보통이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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