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민법
▶ 앨런 김 (변호사)
<문> 저희 병원에서는 등록 간호사(Registered Nurse)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대상자가 미국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어서 빨리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이민국으로부터 받게 해 주려고 합니다. 임시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빨리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 등록 간호사들이 미국의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방법은 이민법상으로는 세 가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H-1B 비자는 병원에서 간호사가 담당하게 될 업무가 최소 4년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종류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간호사 업무가 2년제 학위 소지자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Director of Nursing, Nurse Practitioner 등의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H-1B 비자에 해당이 안 됩니다.
둘째로 H-1C 비자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만족시켜 미연방 노동부와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미국 전체에 500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는 실용가치가 없습니다.
셋째로 기술자(Skilled Worker)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을 할 사람이 2년제 간호학 학위 소지자이고 일할 병원이 소재한 주의 등록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병원 측에서 이민국에 페티션(Petition for Immigrant Worker)을 제출하여 수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은 후 그 간호사가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때 고용승인서(Employment Authorization)를 동시에 신청하면 그 후로 약 3개월만에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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