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이 14일 소프트머니를 금지하는 선거자금법 개혁안을 가결, 7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정치자금 개혁이 한발 앞으로 다가왔다.
70년대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계기로 채택된 현 선거자금법은 개인 후보에게 기부하는 개인 원금을 최고 2,000달러로 제한하고 있으나 기업, 이해단체, 노동조합 등의 단체가 전국 정당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소프트 머니, 즉 정당 후원금 액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화·민주 양당은 이같은 허점을 이용, 2000년 대선에서 약 5억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워싱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총 350만달러의 소프트머니를 기부한 엔론의 기업 스캔들을 계기로 다시 활기를 찾은 선거자금법 개혁안은 14일 민주당원 198명과 공화당원 41명 등 420명의 하원의원들이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를 제치고 가결했다.
하원 법안은 ▲전국 정당에 기부하는 소프트머니를 금지하고 ▲주정당에 기부하는 소프트머니는 유권자 등록 캠페인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하며 ▲2년 기간의 개인 후원금 상한선을 5만달러에서 9만5,000달러로, 예비선거와 본선거에서 모금할 수 있는 개인당 최고액을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증액하는 한편 ▲선거전 60일 동안 기업이나 노조 자금으로 소위 ‘이슈 광고’를 방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법안은 작년 4월 가결된 상원 법안과 유사해 상원을 통과할 경우 부시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지만 현 선거자금법에 익숙한 여러 상원의원들이 의사 진행방해(filibuster)로 법안처리의 차단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의사진행 방해를 저지하는데 필요한 60명 의원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지난해에는 59명의 상원의원들이 개혁안을 가결했었다.
또 개혁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얻어야 하는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아직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백악관은 개혁안이 현 선거자금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개혁안 시효가 올해 중간선거 이후에 시작되는 점을 비롯한 일부 조항에 이견을 보였다.
또한 개혁안이 입법화되더라도 유세기간에 ‘이슈 광고’를 제한하는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언론 자유 보장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익단체들이 법원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다. jeanwo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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