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은 가족초청 이민을 신청하는 외국인중 호적을 위조하거나 가족관계를 속여 신청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필요할 경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INS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세칙을 마련, 각 지역 이민국에 통보하고 국내 43개 유전자 검사기관의 명단도 발표했다. 국무부가 이민국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스폰서와 이들의 외국국적 가족 관계가 의심이 갈 경우 신청을 기각하는 대신 신청자에게 유전자 검사에 응할 것을 권유"하도록 돼 있다.
한편 미국내 43개 유전자 검사 공인기관 중 4개 캘리포니아주 소재 기관은 랜초 도밍게즈, 베이커스필드, 새크라멘토와 샌디에고에 위치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1월15일자로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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