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풍주역’ 전 국세청차장 미시간서 미수사당국에
’세풍사건’에 연루된 전 국세청 차장 이석희씨가 15일 미시건주에서 체포됐다.
주미한국대사관 김영준 법무협력관은 연방법무부로부터 이날 오후 연방수사국(FBI) 수사관들이 미시건주 모처에서 이씨를 체포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한국 법무부에 곧바로 통보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97년 대선당시 국세청 차장으로 있으면서 기업들로부터 166억3,000만원을 대선자금으로 모금하고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다.
한국정부는 이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지난 1999년 12월 발효된 한미간 범죄인인도조약에 의거, 곧 이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전례로 미뤄볼 때 이씨가 한국으로 인도되기까지는 약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으로 조약발효 이후 첫 인도케이스였던 한영철씨(30억 횡령혐의)의 경우 작년 5월25일 LA한인타운에서 체포된 뒤 10월8일 본국으로 송환됐다.
김 법무협력관은 "한국정부가 인도를 요청하면 미 연방법원은 이씨의 인도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인도를 결정하면 그 내용이 미 국무부로 통보돼야 하기 때문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정부는 2000년 6월 이씨의 인도를 요청해 놓은 상태며 만약 인도가 최종 결정되면 조약발효 이후 한씨와 에디 강씨에 이어 세 번째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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