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이민 스폰서 자격과 각종 정부 웰페어 혜택 심사 등에 적용되는 2002년 연 최저 생계비 액수가 전년도에 비해 평균 2.8% 상향돼 확정됐다.
연방 보건후생부가 14일 발표, 이날부터 1년간 적용되는 연방 빈곤선 액수에 따라 연방이민국(INS)은 가족이민 신청 스폰서의 재정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가족이민 스폰서가 되려면 연 수입이 연방 빈곤선의 125%를 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가족중 연대 보증인을 얻을 수 있다. 단 현역 군 복무자의 경우 빈곤선의 100%만 되면 스폰서가 될 수 있다. 또 사회보장국(SSA)이 지급하는 생계보조비(SSI)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급하는 이민자 현금지원 프로그램(CAPI), 푸드스탬프 등 각종 정부 사회보장 혜택의 심사 기준으로 사용된다.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제외한 48개 주의 가족 수에 따른 연방 빈곤선 액수는 ▲1인 8,860달러▲2인 1만1,940달러 ▲3인 1만5,020달러 ▲4인 1만8,100달러 ▲5인 2만1,180달러 ▲6인 2만4,260달러 ▲7인 2만7,340달러 ▲8인 3만420달러이며 8명 이상일 경우 일인당 3,080달러씩 추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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