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가 없는 부랑아나 빈민자의 시신을 해부실습용으로 판매해온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엘시노어의 장의사가 14일 착복과 시신절단, 사망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리버사이드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마이클 브라운(42)은 매장하거나 화장해야 할 시신들을 그대로, 혹은 필요한 부문만을 절단해 의료연구기관과 장의사에 해부실습과 방부처리 훈련용으로 넘겨 40만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최소한 81구의 시신을 불법판매한 그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100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바이오-테크 어내토미컬, 퍼시픽 크리메이션케어와 퍼시픽 패밀리 퓨너럴 홈 등으로 흘러든 시신의 거래경로를 1년간 추적한 끝에 브라운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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