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20일 스쿨바우처의 사용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심리에 착수했다.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 교육구를 상대로 주검찰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연방대법은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바우처를 이용, 학생들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정치와 종교의 엄격한 분리를 명시한 연방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오하이오주는 6년전에 제정된 주법에 따라 사립학교로 전학을 희망하는 공립교 재학생들에게 1인당 최고 2,250달러의 무상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주정부의 바우처를 받고 전학한 학생들의 99%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에 등록했다는 점이다.
사립학교의 입학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비가 적게 드는 교단소속 학교로 학생들이 몰린 것. 현재 바우처프로그램에 가입한 클리블랜드 교육구내 51개 학교 가운데 46개교를 교단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법무부는 교단이 운영하는 학교로 전학하는데 납세자의 돈을 사용하는 것은 정종분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제 6지구 연방순회항소법원도 이를 위헌으로 판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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