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월5일 예비선거부터는 개정된 가주 선거법 적용으로 선거 방식과 투표용지, 투표소 위치 등 여러 면에서 큰 변화가 있어 한인 유권자들의 혼돈 방지를 위한 주의가 요망된다.
LA카운티 선거관리국에 따르면 이번 선거부터 가장 크게 변경되는 분야는 정당별 후보선택 방식. 지난 98년과 2000년 예비선거에서는 가주 유권자들이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어떤 후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개방투표방식(Open Primary)이 적용됐으나 이에 대한 연방법원의 위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속정당 후보 중에서만 선택해야 하는 수정 방식(Modified Closed Primary)으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권자 등록시 민주당과 공화당 등 당적을 택한 유권자는 예비선거에서 반드시 소속 정당 후보에게만 표를 행사할 수 있다.
▲같은 지역구라도 당적에 따라 유권자마다 투표용지(Sample Ballot) 내용이 달라지며 투표소에서는 당적 확인후 자신이 소속된 정당 후보 명단만 표시돼 있는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무소속(Non-partisan) 유권자도 원할 경우 정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단 민주·공화·독립·자연법당 중 하나의 정당만 골라 해당 정당 소속 후보 중 한 명만 선택해야 한다.
▲무소속 유권자의 경우 투표용지에 당적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 후보 명단이 아예 빠져 있으므로 투표소에 나가 원하는 정당 후보가 표시된 투표용지를 따로 요청을 해야 한다.
▲부재자 투표를 하는 무소속 유권자는 미리 지지 후보가 표시된 투표용지를 따로 신청해야만 공직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2000년 센서스 결과에 따른 선거구 재조정의 영향으로 각 유권자의 해당 지역구와 투표소가 변경된 곳이 많다. 선거관리국에 따르면 LA카운티 유권자 중 약 20%가 이번 선거에서 지난 선거 때와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20일 LA카운티 청사앞에서 열린 개정 선거법 설명회에서 카니 맥코멕 카운티 선거관리국장은 "이번 예비선거부터 복잡한 개정 선거법이 적용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에 큰 혼돈이 예상된다"며 "이같은 혼돈 방지를 위해 한인을 비롯한 유권자들이 미리 투표용지와 투표소 위치를 꼼꼼히 챙기는 등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가주 주지사와 연방 및 주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정당별 결선 진출 후보를 가리며 가주와 LA카운티, LA시 등 지역 정부의 발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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