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부터 이민신청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많은 신청자들이 수수료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연방이민국(INS)은 저소득층과 노인들에게 심사를 거쳐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INS의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전부터 생계보조비(SSI),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등 웰페어를 받고 있는 경우 ▲연 가족수입이 연방정부가 규정하는 극빈층 소득 수준에 미달할 경우(2인 가족 1만1,940달러, 4인 가족 1만8,100달러) ▲신청 당시 65세 이상된 노인 ▲장애자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장애자로 SSI를 받는 등) ▲양로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 ▲예견치 못한 사정에 따른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수수료를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수수료 면제신청을 위한 양식은 없으나 신청자는 세금 보고서나 SSI 체크 등 증빙서류와 수수료 면제를 신청한다는 편지에 서명하고 공증을 받아 이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INS는 또 봉지 겉봉에 ‘Fee WaiverRequest’라고 큰 글씨로 적을 것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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